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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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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26, 2011. 1. 4. 공포, 10. 5.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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